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가이드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연말정산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요약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언제: 2026년 2월 (전년도 귀속 소득)
- 기간: 1월~2월 중 직장에서 진행
- 필요 서류: 기초자료, 공제 증빙자료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세율 구조 변경
| 과세표준 | 세율 | 누적세액 |
|---|---|---|
| 0~1,400만원 | 6% | 84만원 |
| 1,400~5,000만원 | 15% | 624만원 |
| 5,000~8,800만원 | 24% | 1,544만원 |
| 8,800~15,000만원 | 35% | 3,706만원 |
| 15,000~30,000만원 | 38% | 9,406만원 |
| 30,000~50,000만원 | 40% | 17,406만원 |
| 50,000만원 초과 | 42% | 25,940만원 |
주요 공제 한도 증가
-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 공제 금액 상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 기부금 공제: 유형별 차등 적용
기본공제란 무엇인가
기본공제의 정의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본인: 필수 공제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2025년 기본공제 금액
| 대상 | 공제금액 | 비고 |
|---|---|---|
| 근로자 본인 | 150만원 | 필수 적용 |
| 배우자 | 150만원 | 소득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100만원/명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150만원/명 | 첫째부터 적용 |
| 입양아 | 150만원/명 | – |
기본공제 소득요건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60세 이상
- 형제자매: 25세 이상 55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예시
예시 1) 일반적인 4인 가족
- 근로자 본인: 150만원
- 배우자 (근무 중): 0원 (연 소득 1,500만원)
- 자녀 2명: 300만원 (150만원 × 2명)
- 합계: 450만원
예시 2) 일용근로자 가족
- 근로자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연 50만원)
- 자녀 1명: 150만원
- 부모님 1명: 100만원 (60세 이상, 소득 무)
- 합계: 550만원
귀속기여도 배분 계산 방법
귀속기여도란?
귀속기여도는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 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분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
text귀속기여도 = 근로자의 소득 ÷ (근로자의 소득 + 배우자의 소득) × 100
예시
- 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 배우자 연 소득: 3,000만원
- 귀속기여도 = 5,000 ÷ (5,000 + 3,000) × 100 = 62.5%
부양가족 공제 배분
| 귀속기여도 | 부양가족 공제 수혜 |
|---|---|
| 50% 이상 | 남편(근로자)이 100% 공제 |
| 50% 미만 | 아내(배우자)가 100% 공제 |
위 예시에서:
- 귀속기여도 62.5% (50% 이상)
- 따라서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받음
주의사항: 중복 공제 금지
-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 공제 불가
- 배분 기준은 귀속기여도 50% 기준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전략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배분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절세 포인트는 공제 대상자를 누가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추가공제 | 금액 | 요건 |
|---|---|---|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원 | – |
| 장애인 | 200만원 | 장애인증명서 |
| 다자녀 (3명 이상) | 150만원 | – |
| 출산·입양 (1명) | 30만원 | – |
예시: 2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상황:
- 남편: 연 5,000만원, 세율 15%
- 아내: 연 2,500만원, 세율 6%
- 자녀 2명
방법 1) 아내가 모든 공제
- 아내의 소득공제: 450만원 (150 + 150 + 150)
- 아내의 세금감소: 450만원 × 6% = 27만원
방법 2) 남편이 모든 공제 (귀속기여도 기준)
- 남편의 소득공제: 450만원
- 남편의 세금감소: 450만원 × 15% = 67.5만원
결론: 남편이 공제를 받을 때 세금 절감액이 40.5만원 더 크다!
전략 2) 신용카드 공제 배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누가 신청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 남편의 세율 15% > 아내의 세율 6%
- 따라서 남편이 더 높은 세율의 사람이 신청할 때 절감액이 커짐
전략 3) 의료비 공제 배분
의료비는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한 사람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총의료비 – 75만원 (초과분만 공제)
- 세율 높은 사람이 신청할 때 유리
전략 4)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월세, 연금, 담보대출 이자)는 각자 자신의 주택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완벽 이해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전세금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소유 주택 제외
공제 한도 및 금액
| 총급여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7,000만원 이하 | 연 900만원 | 15% |
| 7,000만원 초과 | 연 750만원 | 12% |
예시:
- 월세: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 공제액: 600만원 × 15% = 90만원
주의: 본인 명의 아파트는?
- 전세금: 공제 가능
- 월세: 공제 가능
- 자기 소유 주택: 공제 불가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대상
- 2016년 1월 이후 취득한 주택
- 차입금 4,000만원 이상
- 본인 명의 차입금
공제 한도
| 차입금 규모 | 공제 한도 | 비고 |
|---|---|---|
| 4,000~5,000만원 | 1,600만원 | – |
| 5,000만원 초과 | 2,000만원 | – |
예시:
-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
- 대출 이율: 4%
- 이자액: 5,000만원 × 4% = 200만원
- 공제액: 200만원 (한도 2,000만원 이내)
3.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종류 및 한도
| 저축 종류 | 연 한도 | 비고 |
|---|---|---|
| 청약예금 | 600만원 | 월 50만원 |
| 청약적금 | 600만원 | 월 50만원 |
| 청약종금 | 1,000만원 | – |
공제 대상
- 신규 가입자 우선 공제
- 연간 합계 한도
의료비 공제 최대화
의료비 공제의 구조
의료비 공제는 총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만 공제합니다.
공제 의료비 = 총의료비 - (총급여 × 3%)
공제 대상 의료비
| 항목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 병원 진료비 | O | – |
| 치과 진료비 | O | 미백·임플란트 |
| 약국 의약품 | O | 의약외품 |
| 한의원 진료비 | O | 보약 |
| 수술비 | O | – |
| 안경/렌즈 | X | – |
| 헬스/요가 | X | – |
| 산후조리비 | △ |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
상황:
- 총급여: 5,000만원
- 총 의료비: 500만원
계산:
- 총급여의 3%: 5,000만원 × 3% = 150만원
- 공제 의료비: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의료비 공제 절세 전략
1. 연도 조정
- 의료비 발생 시기를 조정하여 한 해에 집중
- 예: 2년분의 의료비를 한 해에 몰아서 신청
2. 대가족 의료비 활용
- 부모님 의료비도 포함 가능 (부양가족 기준)
- 배우자 의료비 포함
- 자녀 의료비 포함
3. 뜻밖의 공제 대상
공제 가능한 항목:
- 상급종합병원 입원비
- 대학병원 진료비
- 산후조리원비 (1,500만원 한도)
- 생식 보조술 (시험관 아기)
- 불임 치료비
- 선택진료료
교육비 공제 항목 정리
교육비 공제의 특징
-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자녀 및 배우자 교육비 포함
- 본인 교육비 제한적 허용
공제 대상 교육비 (전액 공제)
| 항목 | 공제 | 조건 |
|---|---|---|
| 유치원 | O | 만 3~5세 |
| 초등학교 | O | – |
| 중학교 | O | – |
| 고등학교 | O | – |
| 대학교 등록금 | O | 학자금 본인만 제한 |
| 학원비 | X | – |
| 과외비 | X | – |
| 국어·수학 특강 | X | – |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 가능 (한도 900만원)
- 직무 교육
- 자격증 취득 과정
- 대학 학위 취득
- 국가 지정 학점은행
공제 불가
- 순전히 개인 취미 교육
- 보육 목적 학원
- 음악·미술 학원
교육비 공제 예시
상황:
- 딸: 대학교 등록금 600만원
- 아들: 고등학교 수업료 80만원
- 본인: 직무 교육 200만원
- 배우자: 자격증 시험 준비 50만원
공제액:
- 딸: 600만원
- 아들: 80만원
- 본인: 200만원 (한도 내)
- 배우자: 50만원
- 합계: 9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혁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0%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제도입니다.
text공제 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 × 20%)
신용카드 vs 현금 영수증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 |
| 체크카드 | 15% | – |
| 현금 영수증 | 30% | 최고 300만원 한도 |
| 직불카드 | 15%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세부 항목 | 한도 |
|---|---|
| 신용카드 (도서/음악/공연 제외) | 300만원 |
| 현금 영수증 | 300만원 |
| 도서·음악·공연 비용 | 100만원 |
| 합계 | 6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상황:
- 총급여: 5,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
- 현금 영수증: 400만원
- 도서 구입: 80만원
계산:
- 기준액 = 5,000만원 × 20% = 1,000만원
- 신용카드 초과액 =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 200만원 × 15% = 30만원
- 현금 영수증 초과액 = 400만원 (기준액 초과)
- 현금 영수증 공제 = 400만원 × 30% = 120만원
- 도서 공제 = 80만원 × 30% = 24만원
- 총 공제액: 30만원 + 120만원 + 24만원 = 174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아파트 관리비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 보험료
- 자동차 유지비 (휘발유, 정비)
- 담배
- 식사 비용 (외식, 배달)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조건
1. 배우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가능 (경로우대, 장애인 등)
2. 직계존속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 나이 요건: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100만원/명
- 추가공제: 경로우대 추가 100만원
3. 직계비속 (자녀)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원/명
- 추가공제: 첫째 아이부터 적용
4. 형제자매
- 나이 요건: 25세 이상 55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 요건: 같이 생활 중일 것
- 기본공제: 100만원/명
생계를 같이 하는 기준
“생계를 같이”는 물리적 동거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 (병원 입원, 군 복무, 학교 기숙사)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 생활비 송금)
- 신분증 상 주소 상관없음
인정 되는 경우
- 부모님을 떠나 혼자 서울에 살면서 월 100만원 생활비 지원
- 아내가 임신 후 친정에 머물면서 남편이 생활비 송금
- 대학 자녀가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부모 부양
인정 안 되는 경우
- 형이 따로 살면서 완전히 독립적 생활
- 의왕 관계 없이 교육비/생활비 비지원
- 가족 관계 단절
중도퇴사 연말정산
중도퇴사의 정의
연말(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절차
1단계: 퇴사 회사에서 처리
- 퇴직 전까지만 원천징수
- 퇴사 후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함
2단계: 개인이 직접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 관할 세무서에 신고
3단계: 환급
- 세금 초과 납부 시 환급 신청
중도퇴사 연말정산 공제 요건
| 공제 항목 | 처리 방법 |
|---|---|
| 기본공제 | 12월 31일 현재 기준 적용 |
| 보험료 | 실제 납부액 공제 |
| 신용카드 | 연간 사용액 공제 가능 |
| 기부금 | 연간 기부액 공제 가능 |
| 의료비 | 연간 의료비 공제 가능 |
중도퇴사 연말정산 예시
상황:
- 1월~6월: A회사 급여 3,000만원
- 7월~12월: B회사 급여 2,5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 원천징수 세액: 450만원
처리:
- A회사: 6개월분만 원천징수 (약 225만원)
- B회사: 6개월분만 원천징수 (약 225만원)
- 개인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초과 납부분 환급
자주하는 질문 100선
기본공제 관련 Q&A
Q1.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대학생도 공제 대상
- 단,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 초과면 공제 불가
-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로 별도 처리
Q2. 결혼한 딸이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 결혼하면 딸의 남편이 공제 신청
- 단, 딸이 이혼/사별한 경우는 공제 가능
- 딸의 자녀(손주)는 공제 불가능
Q3.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 중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직계존속도 한국에 거주해야 함
- 해외 거주 시 비거주자 판정
- 단, 일시 귀국한 경우는 논의 필요
Q4. 작년에 자녀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은 매년 독립적으로 처리
- 단,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 가능 (5년)
-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필요
Q5. 배우자가 무직인데 어떻게 공제받나요?
A. 배우자의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해당사항 있으면 추가 공제
- 배우자 이름으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귀속기여도 관련 Q&A
Q6. 귀속기여도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A.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 배우자 소득 있을 때 적용
- 50% 이상이면 남편이 공제
- 50% 미만이면 아내가 공제
Q7. 귀속기여도 50%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확히 50%인 경우는 근로자(남편)가 공제합니다.
- “50% 이상”이므로 남편이 우선권
- 자료 제출로 조정 가능
Q8. 배우자가 자영업자면 귀속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배우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배우자 소득은 세무조정 후 금액 사용
- 적자면 0으로 계산
Q9. 귀속기여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법에 정한 계산 방식만 가능
- 임의로 변경 불가
- 잘못 신청하면 가산세 대상
Q10. 남편이 퇴직했을 때 귀속기여도는?
A.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
- 증감이 있으면 추후 조정 가능
기부금 공제 관련 Q&A
Q11.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인정 기부금만 공제됩니다.
- 종교 기부금 한도 제한
- 정치자금 기부금 별도 처리
- 특례 기부금 별도 규정
Q12. 종교 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종교 기부금은 다음 금액 이하만 공제됩니다.
| 총급여 | 한도 |
|---|---|
| 1,400만원 이하 | 100만원 |
| 1,400만원 초과 | 총급여 × 10% |
Q13. 종교단체에 헌금한 것은 기부금으로 안 되나요?
A. 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 기부금: 전액 공제
- 종교 단체 기부금: 한도 적용 (위 참조)
- 구분이 중요함 (영수증 확인 필수)
Q14.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무엇인가요?
A.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기부금입니다.
- 공제 한도: 연 1,000만원
- 공제율: 16.5% (세액공제)
- 환급 가능: 초과 공제 시 환급
Q15. 기부금 환급을 받으려면?
A.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 기부금공제 합계 한도 초과분
- 환급신청서 제출
- 세무서에서 심사 후 환급
주택자금 공제 관련 Q&A
Q16. 월세를 공제받으려면?
A.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월세 계약서 필요
- 세금 납부 증명
- 보증금 없이 월세 납부
Q17. 전세금도 월세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전세금도 공제됩니다.
- 전세 계약서 필요
- 월세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 연간 9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Q18. 월세가 매달 다르면?
A. 실제 납부액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납부액 비교
- 실제 납부액으로 증명
- 계약 변경 시 변경 계약서 필요
Q19. 모자 계약 월세는 공제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세입자와 세입자 간 계약
- 원주택자가 없어야 함
- 시정 요청 가능
Q20. 배우자 이름 월세는?
A. 배우자가 공제 신청합니다.
-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
- 귀속기여도와 무관
- 각각 신청 가능 (1주택자만)
의료비 공제 관련 Q&A
Q21.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만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같은 연말정산에 합산
Q22. 치과 임플란트는 공제되나요?
A. 부분 공제됩니다.
- 보철 비용: 공제 불가 (미용)
- 치조골 이식/매식 비용: 공제 가능
- 발치/신경치료 등: 공제 가능
- 영수증상 분류 확인 필요
Q23. 미용성 치료는 안 되나요?
A. 공제되지 않습니다.
- 미백: 공제 불가
- 교정: 질병 치료 경우만 가능
- 봉합/흉터 제거: 의료 필요성 입증 시 가능
Q24. 보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공제 불가입니다.
- 예방 목적: 공제 불가
- 치료 목적 한약: 공제 가능
- 처방 여부 확인 필요
Q25. 산후조리원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출산 연도에만 공제
- 영수증 필요
- 한 명의 자녀당 적용 (중복 불가)
교육비 공제 관련 Q&A
Q26. 학원비는 정말 공제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학교 밖 교육: 공제 불가
- 과외/학원: 공제 불가
- 온라인 강좌: 공제 불가
- 유아 학원도 공제 불가
Q27. 어린이집은?
A. 어린이집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육료는 아동수당으로 별도 처리
- 유치원은 공제 가능 (교육비)
- 구분 중요
Q28. 대학 등록금은 본인 것도 공제되나요?
A. 제한적으로 공제됩니다.
- 본인 학위 취득: 연 900만원 한도
- 자녀 등록금: 전액 공제
- 배우자 등록금: 전액 공제
Q29. 온라인 강좌는?
A. 교육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대학 학위 과정: 공제 가능
- 순수 취미 강좌: 공제 불가
- 직무 관련 강좌: 공제 가능 (증명 필요)
Q30.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A.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가 아님 (시험료)
- 단, 응시 전 준비 교육비: 공제 가능
- 합격 후 교육이나 문제집: 공제 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Q&A
Q31. 신용카드 공제 전에 기준액을 빼는 이유는?
A. 최소한의 소비 기준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 총급여의 20%는 기본 소비
- 그 이상 사용분에만 공제
- 절세 효과 최대화 취지
Q32. 현금 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이유는?
A. 조세 체계 공정성을 위함입니다.
- 현금: 추적 어려움
- 신용카드: 자동 추적
- 현금 장려로 추격 유도
Q33.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다른가요?
A. 공제 목적상 같습니다.
- 둘 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15% 공제
- 현금처럼 취급 안 됨
- 신용카드 한도에 포함
Q34.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등)는?
A. 기반 카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용카드 기반: 15%
- 현금/체크 기반: 30%
- 카드사 분류 기준 적용
Q35. 가족카드도 공제 대상인가요?
A. 근로자 본인 명의만 공제됩니다.
- 본인 직불카드: 가능
- 배우자 신용카드: 배우자 공제
- 가족카드(부모 명의): 부모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관련 Q&A
Q36.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뭔가요?
A. 근로소득자에게 특별히 주는 공제입니다.
-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 최대 130만원
- 자동 계산 (별도 신청 불필요)
Q37.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 과세표준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55% |
| 500~1,000만원 | 275만원 + (500만원 초과분 × 30%) |
| 1,000만원 초과 | 425만원 + (1,000만원 초과분 × 20%) |
| 한도 | 130만원 |
Q38. 퇴직소득이 있으면?
A. 퇴직소득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아님
- 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 두 소득 합산 불가
Q39. 이중근로자는?
A.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 두 회사 근로소득 합산
- 연말정산 시 합산 신청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Q40. 실업급여 받았는데?
A.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아님
-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 불가
보험료 공제 관련 Q&A
Q41. 보험료 공제는 모든 보험이 대상인가요?
A. 공적 보험만 가능합니다.
| 보험 | 공제 여부 |
|---|---|
| 건강보험 | O |
| 고용보험 | O |
| 국민연금 | O |
| 산재보험 | O |
| 민간보험 | X |
Q42. 민간보험은 정말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민간보험은 공제 불가입니다.
- 생명보험: 공제 불가
- 실손의료보험: 공제 불가
- 배우자 보험료: 공제 불가
- 단, 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가능
Q43. 국민연금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A.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근로자 부담금: 공제 대상
- 고용주 부담금: 공제 대상 아님
- 영수증 없이 자동 처리
Q44. 건강보험료 계산이 복잡한데?
A. 급여와 보험료 연동입니다.
- 급여 증가 시 보험료 증가
- 연말정산에 실제 납부액 반영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가능
Q45. 배우자 보험료는 공제 안 되나요?
A. 배우자 본인 부담분은 안 됩니다.
- 배우자가 직접 신청 (본인 기준)
- 예외: 부양가족 보험료 (배우자가 부모님 보험료 낼 때)
근로자본인부담분 (특수직업) Q&A
Q46. 생산직 근로자 특수공제가 뭔가요?
A. 특정 업종 근로자의 특별 공제입니다.
- 연장근로: 시간급 × 연장시간
- 야간근로: 시간급 × 야간시간
- 휴일근로: 시간급 × 휴일시간
Q47. 공제 대상 업종은?
A. 정해진 업종만 가능합니다.
- 제조업 생산직
- 건설업 근로자
- 기타 신체 활동 중심 직무
- 직급/직종 확인 필수
Q48. 계산은 어떻게?
A. 시간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 시간급 계산
- 연장/야간/휴일 시간 합산
- 초과분에만 공제 적용
Q49. 샐러리맨은 해당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사무직은 해당 없습니다.
- 신체 활동 근로 필수
- 위험 업종 중심
- 용역비 처리 불가
Q50. 서비스업은?
A. 원칙적으로 대상 아닙니다.
- 식당 배달 근로자: 논의 필요
- 택배 배송원: 경우에 따라 가능
- 직종 분류 중요
기초자료 관련 Q&A
Q51. 기초자료란?
A.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 급여 기록
- 원천징수 내역
- 보험료 정보
- 기부금 정보
Q52. 기초자료 확인은 어디서?
A.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오류 시정 신청 가능
Q53. 기초자료가 잘못되면?
A.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관에 정정 요청
- 증명 자료 제출
- 10일 이상 시간 필요
Q54. 기초자료가 없으면?
A. 직접 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 기관 발급 영수증 첨부
- 영수증 사본 보관
- 회사에 제출
Q55. 모바일 확인은?
A.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 공동인증서 인증
- 실시간 확인 가능
정정 및 환급 관련 Q&A
Q56. 수정신고는?
A. 연말정산 후 실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 신청 기한: 원래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세금 또는 환급금 발생
- 세무서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
Q57. 경정청구는?
A. 더 오래전 세금을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 기한: 5년 이내
- 소급 공제 가능
- 정정 신고보다 기한 훨씬 길음
Q58.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자동 입금 또는 신청입니다.
- 자동 환급: 회사에서 처리 (대부분)
- 신청 환급: 세무서 신청 후 입금
- 2~3주 소요 (자동 환급)
Q59. 환급금 신청 기한은?
A.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다만 5년이 지나면 소멸
- 늦어도 5년 안에는 신청
Q60. 환급금이 없으면?
A.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회사에서 회수 (급여에서 공제)
- 또는 세무서에 납부
- 기한 내 납부 필수 (가산세 회피)
비거주자 관련 Q&A
Q61. 비거주자란?
A.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 해외 거주 중인 주재원
-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 기준)
- 일시 귀국 근로자
Q62. 비거주자 연말정산은?
A. 특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제한
- 세액공제 제한
- 원천징수세율 높음 (21%)
Q63.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A. 본인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
- 부모님 공제: 불가능
Q64. 부가세 공제는?
A.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 의료비: 불가능
- 교육비: 불가능
- 신용카드: 불가능
- 기부금: 일부만 가능
Q65. 비거주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A.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 1년 이상 거주 시 거주자
- 그 이후부터 거주자 기준 적용
- 전환 시점 이후 공제 가능
외국인 근로자 관련 Q&A
Q66. 외국인도 연말정산받나요?
A. 네, 받습니다. 기본공제만 가능합니다.
- 본인: 필수 공제
- 배우자/부양가족: 원칙 불가능
- 기부금: 제한적
Q67. 외국인 비거주자는?
A. 더 제한됩니다.
- 기본공제만 가능 (본인만)
- 거의 모든 추가공제 불가능
- 원천징수세율 높음
Q68. 외국기술자는?
A.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 특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
- 기본공제 적용 가능
- 신청 서류 필요
Q69. 원어민 교사는?
A. 외국인 근로자로 처리됩니다.
- 기본공제: 본인만
- 거주자 판정 기준 적용
- 비자 종류 따라 다를 수 있음
Q70. 외국 납부 세액은?
A. 국외소득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이중과세 방지
- 외국세액공제 적용
- 한국세액과 비교 후 낮은 금액 적용
파견근로자 관련 Q&A
Q71. 파견근로자도 연말정산받나요?
A. 네, 받습니다. 근무지 기준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 대상
- 용역비 처리 아님
- 원칙적인 연말정산 적용
Q72. 파견사 vs 고용사?
A. 실제 근무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 급여 지급 회사에서 원천징수
-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 파견사 관계없음
Q73. 급여가 다르면?
A.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파견 수수료 제외
- 순 근로소득 기준
- 영수증 확인 필수
Q74. 중복 근로는?
A. 모든 소득 합산합니다.
- 주 근로 + 부 근로
- 각각 원천징수 후 합산
-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
Q75. 퇴직금은?
A. 별도로 처리됩니다.
- 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 근로소득과 분리
- 두 소득 합산 불가
우리사주 관련 Q&A
Q76. 우리사주란?
A. 직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회사 주식입니다.
- 회사 기여금 + 직원 기여금
- 일정 기간 보유 조건
- 세제 혜택 있음
Q77. 우리사주 공제는?
A. 배당금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배당수익금: 비과세
- 매매차익: 과세
- 기부금 처리 가능 (경우에 따라)
Q78. 성과보상금은?
A. 성과급 형태의 보상입니다.
- 근로소득으로 분류
- 일반 급여처럼 공제 가능
- 별도 규정 없음
Q79.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A. 특별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적립 조건
- 소득공제 대상
- 한도 제한 있음
Q80. 주식매수선택권은?
A. 특수한 소득입니다.
- 행사 시 소득 발생
- 장기 보유 시 혜택
- 별도 계산 필요
부가세항 관련 Q&A
Q8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A. 70세 이상 대상입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추가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 100만원
Q82. 장애인 추가공제는?
A. 장애인증명서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추가 200만원 공제
- 영구장애 판정 대상
Q83. 다자녀 추가공제는?
A. 자녀 3명 이상부터입니다.
- 3명째부터 150만원/명
- 첫째, 둘째는 기본공제만
- 부양가족 요건 충족 필수
Q84.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A. 첫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 출산 연도: 30만원
- 입양: 30만원
- 다자녀와 중복 불가
Q85. 한 해 여러 자녀 출산?
A. 각각 공제됩니다.
- 쌍둥이: 30만원 × 2 = 60만원
- 삼둥이: 30만원 × 3 = 90만원
세율 관련 Q&A
Q86. 누진세가 뭔가요?
A.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낮은 구간: 6%
- 높은 구간: 45%
- 구간별로 다른 세율 적용
Q87. 한계세율은?
A. 마지막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예: 과세표준 2,000만원이면 15% 적용
- 공제 1만원 증가 시 절감 = 1만원 × 15%
Q88. 평균세율은?
A. 전체 세금을 총소득으로 나눈 율입니다.
- 누진세이므로 한계세율보다 낮음
- 실제 부담 세율
- 의사결정 기준으로는 한계세율 사용
Q89. 세율이 여러 개인 이유는?
A. 누진세 구조입니다.
- 소득 재분배 목적
- 형평성 추구
- 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Q90. 이번 연도에 세율이 바뀌었다면?
A. 중도 변경은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 정부 조정 시 적용
- 전체 연도 동일 세율 (기본)
- 임시 변경은 법 개정 필요
간편제출 & 기술관련 Q&A
Q91.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A. 간단한 서류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기본공제 신고서만 제출
- 기초자료는 홈택스 자동 수집
- 정보제공동의 필요
Q92. 정보제공동의는?
A. 기초자료 수집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 기부금
- 보험료 정보 등
- 동의하면 자동 수집 (빠름)
Q93. 간편제출과 일반제출의 차이는?
A. 제출 서류 수와 편의성입니다.
| 구분 | 간편제출 | 일반제출 |
|---|---|---|
| 서류 | 최소 | 많음 |
| 시간 | 빠름 | 오래 |
| 정정 가능 | 쉬움 | 어려움 |
Q94. 모바일 제출은?
A. 홈택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필요
- 실시간 제출
- PC와 동일한 효력
Q95. 온라인 제출의 장점은?
A. 편의성과 정확성입니다.
- 24시간 가능
- 자동 계산
- 실시간 확인
- 재제출 용이
특수상황 Q&A
Q96. 해외출장 중 연말정산은?
A. 한국에서 처리합니다.
- 근로소득은 거주지 기준
- 해외 출장 수당: 별도 규정
- 회사에 위임 가능
Q97.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는?
A.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입니다.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
- 최대 1,575만원 소득공제
- 요건 확인 필수
Q98. 청년 장기펀드는?
A. 청년 투자 유도 정책입니다.
- 연 9,900만원 이상 적립 시 공제
- 최대 일정액 소득공제
- 3년 보유 조건
Q99. 혼인세액공제는?
A. 결혼한 해의 특별 공제입니다.
- 1회 한정
- 최대 150만원
- 결혼 연도에만 적용
Q100. 은퇴 후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A. 별도 처리됩니다.
- 공적연금: 특별 규정
- 퇴직연금: 비과세 또는 과세
- 개인연금: 일반 소득으로 신고
부양가족 공제 실전 사례
사례 1) 4인 가족 기본공제 신청
가족 구성:
- 남편: 근무 중 (연 5,000만원)
- 아내: 프리랜서 (연 1,200만원)
- 첫째 자녀: 대학생 (소득 무)
- 둘째 자녀: 고등학생 (소득 무)
귀속기여도 계산:
- 귀속기여도 = 5,000 ÷ (5,000 + 1,200) × 100 = 80.6%
- 50% 이상이므로 남편이 공제 신청
남편의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0원 (연 소득 1,200만원 > 100만원)
- 첫째 자녀: 150만원
- 둘째 자녀: 150만원
- 합계: 450만원
아내의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0원 (남편이 신청)
- 자녀: 0원 (남편이 신청)
- 합계: 150만원
절감 효과:
- 남편 세율 15%: 450만원 × 15% = 67.5만원
- 아내 세율 6%: 150만원 × 6% = 9만원
사례 2) 부모님 부양 사례
가족 구성:
- 근로자: 연 4,000만원
- 배우자: 연 800만원
- 70세 아버지: 소득 무
- 65세 어머니: 소득 무
- 자녀 2명: 소득 무
귀속기여도 계산:
- 귀속기여도 = 4,000 ÷ (4,000 + 800) × 100 = 83.3%
- 근로자가 공제 신청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0원 (800만원 소득)
- 자녀 2명: 300만원
- 아버지(60세 이상): 100만원
- 어머니(60세 이상): 100만원
- 기본공제 합계: 650만원
추가공제:
- 아버지(70세): 100만원
- 어머니(65세): 불가 (70세 미만)
- 추가공제 합계: 100만원
총 공제액: 750만원
절감액: 750만원 × 15% = 112.5만원
신용카드 공제 최적화 전략
전략: 선택적 결제 수단 활용
상황:
- 총급여: 6,000만원
- 월평균 생활비: 300만원 (연 3,600만원)
방법 1) 모두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3,600만원
계산:
- 기준액 = 6,000만원 × 20% = 1,200만원
- 초과액 = 3,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공제액 = 2,400만원 × 15% = 360만원
방법 2) 선택적 활용 (신용카드 + 현금)
신용카드: 2,200만원
현금 영수증: 1,400만원
계산:
- 신용카드 초과액 = 2,2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15% = 150만원
- 현금 초과액 = 1,400만원
- 현금 공제 = 1,400만원 × 30% = 420만원
- 총 공제액: 150만원 + 420만원 = 570만원
절감 효과: 210만원 추가 절감!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활용
상황:
- 총급여: 1억원
- 신용카드 사용액: 5,000만원
- 현금 영수증: 500만원
- 도서 구입: 200만원
계산:
- 신용카드: 3,000만원 한도 (5,000만원 > 3,000만원)
- 현금 영수증: 300만원 한도 (500만원 > 300만원)
- 도서: 100만원 한도 (200만원 > 100만원)
- 합계 한도: 600만원
따라서 최대 공제액은 600만원
의료비 절감 전략
전략: 연도 조정 활용
상황:
- 총급여: 5,000만원
- 총 의료비 3% 기준: 150만원
시나리오 1) 2년에 나누어 신청
2024년:
- 의료비: 300만원
- 공제액: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세금 절감: 150만원 × 15% = 22.5만원
2025년:
- 의료비: 200만원
- 공제액: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세금 절감: 50만원 × 15% = 7.5만원
총 절감액: 30만원
시나리오 2) 한 해에 집중
한 해:
- 의료비: 500만원
- 공제액: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 세금 절감: 350만원 × 15% = 52.5만원
추가 절감액: 22.5만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제출 전 확인 항목
-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소득 100만원 이하)
- 귀속기여도 계산 (배우자 소득 있을 때)
- 부양가족 나이 요건 확인
- 의료비 영수증 모음
- 교육비 납입증명서 모음
-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 보험료 자동공제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모음
- 주택자금 공제 대상 확인
- 월세/전세 계약서 준비
제출 서류 체크
- 기초자료등록(편리한 연말정산) 동의
- 기본공제 신고서 작성
- 소득공제 신청서 (해당 시)
- 세액공제 신청서 (해당 시)
- 월세세액공제 신청서
-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증명서
제출 방법 선택
- 온라인 제출 (홈택스 추천)
- 모바일 제출 (홈택스 앱)
- 회사 제출 (담당자에게)
- 세무서 직접 제출
FAQ 최종 정리
자주하는 실수
실수 1) 부양가족 중복 공제
- 틀렸습니다: 아내 회사 + 남편 회사에서 동시에 자녀 공제
- 맞습니다: 한 사람만 공제 (귀속기여도 기준)
실수 2) 배우자 기본공제 누락
- 틀렸습니다: 배우자 소득 500만원 → 공제 불가
- 맞습니다: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만 공제
실수 3) 의료비 기준액 오류
- 틀렸습니다: 의료비 전부 공제
- 맞습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실수 4) 교육비 학원 포함
- 틀렸습니다: 학원비 포함
- 맞습니다: 학원비 제외 (학교 교육비만)
실수 5) 월세 2주택 공제
- 틀렸습니다: 여러 주택의 월세 모두 공제
- 맞습니다: 1주택만 공제 (선택)
2025 연말정산 일정
| 일정 | 내용 |
|---|---|
| 1월 중 | 기초자료 확인 (홈택스) |
| 1월 ~ 2월 | 연말정산 기간 |
| 2월 말 | 공제신고 마감 |
| 3월 ~ 4월 | 정산 처리 및 환급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시) |
결론 및 조언
핵심 요점
- 기본공제가 기반: 가장 중요한 공제는 기본공제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정확히 신청하세요.
- 귀속기여도 계산: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귀속기여도를 계산하여 더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세요.
- 신용카드 선택적 활용: 현금 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으므로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 의료비 연도 조정: 예상 의료비가 크다면 한 해에 집중해서 신청하세요.
- 서류 미리 준비: 연말정산은 서류 싸움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 온라인 제출 추천: 홈택스로 온라인 제출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 환급 확인: 연말정산 후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환급받으세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