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 귀속기여도·기본공제·세액공제 총정리(25년 귀속분)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가이드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연말정산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요약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언제: 2026년 2월 (전년도 귀속 소득)
  • 기간: 1월~2월 중 직장에서 진행
  • 필요 서류: 기초자료, 공제 증빙자료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세율 구조 변경

과세표준세율누적세액
0~1,400만원6%84만원
1,400~5,000만원15%624만원
5,000~8,800만원24%1,544만원
8,800~15,000만원35%3,706만원
15,000~30,000만원38%9,406만원
30,000~50,000만원40%17,406만원
50,000만원 초과42%25,940만원

주요 공제 한도 증가

  •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 공제 금액 상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 기부금 공제: 유형별 차등 적용

기본공제란 무엇인가

기본공제의 정의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본인: 필수 공제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2025년 기본공제 금액

대상공제금액비고
근로자 본인150만원필수 적용
배우자150만원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100만원/명60세 이상
직계비속150만원/명첫째부터 적용
입양아150만원/명

기본공제 소득요건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60세 이상
  • 형제자매: 25세 이상 55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예시

예시 1) 일반적인 4인 가족

  • 근로자 본인: 150만원
  • 배우자 (근무 중): 0원 (연 소득 1,500만원)
  • 자녀 2명: 300만원 (150만원 × 2명)
  • 합계: 450만원

예시 2) 일용근로자 가족

  • 근로자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연 50만원)
  • 자녀 1명: 150만원
  • 부모님 1명: 100만원 (60세 이상, 소득 무)
  • 합계: 550만원

귀속기여도 배분 계산 방법

귀속기여도란?

귀속기여도는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 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분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

text귀속기여도 = 근로자의 소득 ÷ (근로자의 소득 + 배우자의 소득) × 100

예시

  • 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 배우자 연 소득: 3,000만원
  • 귀속기여도 = 5,000 ÷ (5,000 + 3,000) × 100 = 62.5%

부양가족 공제 배분

귀속기여도부양가족 공제 수혜
50% 이상남편(근로자)이 100% 공제
50% 미만아내(배우자)가 100% 공제

위 예시에서:

  • 귀속기여도 62.5% (50% 이상)
  • 따라서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받음

주의사항: 중복 공제 금지

  •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 공제 불가
  • 배분 기준은 귀속기여도 50% 기준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전략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배분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절세 포인트는 공제 대상자를 누가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추가공제금액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100만원
장애인200만원장애인증명서
다자녀 (3명 이상)150만원
출산·입양 (1명)30만원

예시: 2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상황:

  • 남편: 연 5,000만원, 세율 15%
  • 아내: 연 2,500만원, 세율 6%
  • 자녀 2명

방법 1) 아내가 모든 공제

  • 아내의 소득공제: 450만원 (150 + 150 + 150)
  • 아내의 세금감소: 450만원 × 6% = 27만원

방법 2) 남편이 모든 공제 (귀속기여도 기준)

  • 남편의 소득공제: 450만원
  • 남편의 세금감소: 450만원 × 15% = 67.5만원

결론: 남편이 공제를 받을 때 세금 절감액이 40.5만원 더 크다!

전략 2) 신용카드 공제 배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누가 신청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 남편의 세율 15% > 아내의 세율 6%
  • 따라서 남편이 더 높은 세율의 사람이 신청할 때 절감액이 커짐

전략 3) 의료비 공제 배분

의료비는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한 사람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총의료비 – 75만원 (초과분만 공제)
  • 세율 높은 사람이 신청할 때 유리

전략 4)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월세, 연금, 담보대출 이자)는 각자 자신의 주택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완벽 이해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전세금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소유 주택 제외

공제 한도 및 금액

총급여공제 한도공제율
7,000만원 이하연 900만원15%
7,000만원 초과연 750만원12%

예시:

  • 월세: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 공제액: 600만원 × 15% = 90만원

주의: 본인 명의 아파트는?

  • 전세금: 공제 가능
  • 월세: 공제 가능
  • 자기 소유 주택: 공제 불가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대상

  • 2016년 1월 이후 취득한 주택
  • 차입금 4,000만원 이상
  • 본인 명의 차입금

공제 한도

차입금 규모공제 한도비고
4,000~5,000만원1,600만원
5,000만원 초과2,000만원

예시:

  •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
  • 대출 이율: 4%
  • 이자액: 5,000만원 × 4% = 200만원
  • 공제액: 200만원 (한도 2,000만원 이내)

3.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종류 및 한도

저축 종류연 한도비고
청약예금600만원월 50만원
청약적금600만원월 50만원
청약종금1,000만원

공제 대상

  • 신규 가입자 우선 공제
  • 연간 합계 한도

의료비 공제 최대화

의료비 공제의 구조

의료비 공제는 총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만 공제합니다.

공제 의료비 = 총의료비 - (총급여 × 3%)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공제 가능공제 불가
병원 진료비O
치과 진료비O미백·임플란트
약국 의약품O의약외품
한의원 진료비O보약
수술비O
안경/렌즈X
헬스/요가X
산후조리비1,5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

상황:

  • 총급여: 5,000만원
  • 총 의료비: 500만원

계산:

  • 총급여의 3%: 5,000만원 × 3% = 150만원
  • 공제 의료비: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의료비 공제 절세 전략

1. 연도 조정

  • 의료비 발생 시기를 조정하여 한 해에 집중
  • 예: 2년분의 의료비를 한 해에 몰아서 신청

2. 대가족 의료비 활용

  • 부모님 의료비도 포함 가능 (부양가족 기준)
  • 배우자 의료비 포함
  • 자녀 의료비 포함

3. 뜻밖의 공제 대상

공제 가능한 항목:

  • 상급종합병원 입원비
  • 대학병원 진료비
  • 산후조리원비 (1,500만원 한도)
  • 생식 보조술 (시험관 아기)
  • 불임 치료비
  • 선택진료료

교육비 공제 항목 정리

교육비 공제의 특징

  •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자녀 및 배우자 교육비 포함
  • 본인 교육비 제한적 허용

공제 대상 교육비 (전액 공제)

항목공제조건
유치원O만 3~5세
초등학교O
중학교O
고등학교O
대학교 등록금O학자금 본인만 제한
학원비X
과외비X
국어·수학 특강X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 가능 (한도 900만원)

  • 직무 교육
  • 자격증 취득 과정
  • 대학 학위 취득
  • 국가 지정 학점은행

공제 불가

  • 순전히 개인 취미 교육
  • 보육 목적 학원
  • 음악·미술 학원

교육비 공제 예시

상황:

  • 딸: 대학교 등록금 600만원
  • 아들: 고등학교 수업료 80만원
  • 본인: 직무 교육 200만원
  • 배우자: 자격증 시험 준비 50만원

공제액:

  • 딸: 600만원
  • 아들: 80만원
  • 본인: 200만원 (한도 내)
  • 배우자: 50만원
  • 합계: 9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혁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0%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제도입니다.

text공제 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 × 20%)

신용카드 vs 현금 영수증

결제 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
체크카드15%
현금 영수증30%최고 300만원 한도
직불카드15%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세부 항목한도
신용카드 (도서/음악/공연 제외)300만원
현금 영수증300만원
도서·음악·공연 비용100만원
합계6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상황:

  • 총급여: 5,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
  • 현금 영수증: 400만원
  • 도서 구입: 80만원

계산:

  1. 기준액 = 5,000만원 × 20% = 1,000만원
  2. 신용카드 초과액 =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3. 신용카드 공제 = 200만원 × 15% = 30만원
  4. 현금 영수증 초과액 = 400만원 (기준액 초과)
  5. 현금 영수증 공제 = 400만원 × 30% = 120만원
  6. 도서 공제 = 80만원 × 30% = 24만원
  7. 총 공제액: 30만원 + 120만원 + 24만원 = 174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아파트 관리비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 보험료
  • 자동차 유지비 (휘발유, 정비)
  • 담배
  • 식사 비용 (외식, 배달)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조건

1. 배우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가능 (경로우대, 장애인 등)

2. 직계존속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 나이 요건: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100만원/명
  • 추가공제: 경로우대 추가 100만원

3. 직계비속 (자녀)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원/명
  • 추가공제: 첫째 아이부터 적용

4. 형제자매

  • 나이 요건: 25세 이상 55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 요건: 같이 생활 중일 것
  • 기본공제: 100만원/명

생계를 같이 하는 기준

“생계를 같이”는 물리적 동거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 (병원 입원, 군 복무, 학교 기숙사)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 생활비 송금)
  • 신분증 상 주소 상관없음

인정 되는 경우

  • 부모님을 떠나 혼자 서울에 살면서 월 100만원 생활비 지원
  • 아내가 임신 후 친정에 머물면서 남편이 생활비 송금
  • 대학 자녀가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부모 부양

인정 안 되는 경우

  • 형이 따로 살면서 완전히 독립적 생활
  • 의왕 관계 없이 교육비/생활비 비지원
  • 가족 관계 단절

중도퇴사 연말정산

중도퇴사의 정의

연말(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절차

1단계: 퇴사 회사에서 처리

  • 퇴직 전까지만 원천징수
  • 퇴사 후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함

2단계: 개인이 직접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 관할 세무서에 신고

3단계: 환급

  • 세금 초과 납부 시 환급 신청

중도퇴사 연말정산 공제 요건

공제 항목처리 방법
기본공제12월 31일 현재 기준 적용
보험료실제 납부액 공제
신용카드연간 사용액 공제 가능
기부금연간 기부액 공제 가능
의료비연간 의료비 공제 가능

중도퇴사 연말정산 예시

상황:

  • 1월~6월: A회사 급여 3,000만원
  • 7월~12월: B회사 급여 2,5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 원천징수 세액: 450만원

처리:

  1. A회사: 6개월분만 원천징수 (약 225만원)
  2. B회사: 6개월분만 원천징수 (약 225만원)
  3. 개인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4. 공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5. 초과 납부분 환급

자주하는 질문 100선

기본공제 관련 Q&A

Q1.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대학생도 공제 대상
  • 단,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 초과면 공제 불가
  •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로 별도 처리

Q2. 결혼한 딸이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 결혼하면 딸의 남편이 공제 신청
  • 단, 딸이 이혼/사별한 경우는 공제 가능
  • 딸의 자녀(손주)는 공제 불가능

Q3.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 중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직계존속도 한국에 거주해야 함
  • 해외 거주 시 비거주자 판정
  • 단, 일시 귀국한 경우는 논의 필요

Q4. 작년에 자녀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은 매년 독립적으로 처리
  • 단,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 가능 (5년)
  •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필요

Q5. 배우자가 무직인데 어떻게 공제받나요?

A. 배우자의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해당사항 있으면 추가 공제
  • 배우자 이름으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귀속기여도 관련 Q&A

Q6. 귀속기여도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A.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 배우자 소득 있을 때 적용
  • 50% 이상이면 남편이 공제
  • 50% 미만이면 아내가 공제

Q7. 귀속기여도 50%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확히 50%인 경우는 근로자(남편)가 공제합니다.

  • “50% 이상”이므로 남편이 우선권
  • 자료 제출로 조정 가능

Q8. 배우자가 자영업자면 귀속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배우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배우자 소득은 세무조정 후 금액 사용
  • 적자면 0으로 계산

Q9. 귀속기여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법에 정한 계산 방식만 가능
  • 임의로 변경 불가
  • 잘못 신청하면 가산세 대상

Q10. 남편이 퇴직했을 때 귀속기여도는?

A.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
  • 증감이 있으면 추후 조정 가능

기부금 공제 관련 Q&A

Q11.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인정 기부금만 공제됩니다.

  • 종교 기부금 한도 제한
  • 정치자금 기부금 별도 처리
  • 특례 기부금 별도 규정

Q12. 종교 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종교 기부금은 다음 금액 이하만 공제됩니다.

총급여한도
1,400만원 이하100만원
1,400만원 초과총급여 × 10%

Q13. 종교단체에 헌금한 것은 기부금으로 안 되나요?

A. 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 기부금: 전액 공제
  • 종교 단체 기부금: 한도 적용 (위 참조)
  • 구분이 중요함 (영수증 확인 필수)

Q14.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무엇인가요?

A.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기부금입니다.

  • 공제 한도: 연 1,000만원
  • 공제율: 16.5% (세액공제)
  • 환급 가능: 초과 공제 시 환급

Q15. 기부금 환급을 받으려면?

A.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 기부금공제 합계 한도 초과분
  • 환급신청서 제출
  • 세무서에서 심사 후 환급

주택자금 공제 관련 Q&A

Q16. 월세를 공제받으려면?

A.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월세 계약서 필요
  • 세금 납부 증명
  • 보증금 없이 월세 납부

Q17. 전세금도 월세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전세금도 공제됩니다.

  • 전세 계약서 필요
  • 월세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 연간 9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Q18. 월세가 매달 다르면?

A. 실제 납부액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납부액 비교
  • 실제 납부액으로 증명
  • 계약 변경 시 변경 계약서 필요

Q19. 모자 계약 월세는 공제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세입자와 세입자 간 계약
  • 원주택자가 없어야 함
  • 시정 요청 가능

Q20. 배우자 이름 월세는?

A. 배우자가 공제 신청합니다.

  •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
  • 귀속기여도와 무관
  • 각각 신청 가능 (1주택자만)

의료비 공제 관련 Q&A

Q21.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만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같은 연말정산에 합산

Q22. 치과 임플란트는 공제되나요?

A. 부분 공제됩니다.

  • 보철 비용: 공제 불가 (미용)
  • 치조골 이식/매식 비용: 공제 가능
  • 발치/신경치료 등: 공제 가능
  • 영수증상 분류 확인 필요

Q23. 미용성 치료는 안 되나요?

A. 공제되지 않습니다.

  • 미백: 공제 불가
  • 교정: 질병 치료 경우만 가능
  • 봉합/흉터 제거: 의료 필요성 입증 시 가능

Q24. 보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공제 불가입니다.

  • 예방 목적: 공제 불가
  • 치료 목적 한약: 공제 가능
  • 처방 여부 확인 필요

Q25. 산후조리원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출산 연도에만 공제
  • 영수증 필요
  • 한 명의 자녀당 적용 (중복 불가)

교육비 공제 관련 Q&A

Q26. 학원비는 정말 공제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학교 밖 교육: 공제 불가
  • 과외/학원: 공제 불가
  • 온라인 강좌: 공제 불가
  • 유아 학원도 공제 불가

Q27. 어린이집은?

A. 어린이집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육료는 아동수당으로 별도 처리
  • 유치원은 공제 가능 (교육비)
  • 구분 중요

Q28. 대학 등록금은 본인 것도 공제되나요?

A. 제한적으로 공제됩니다.

  • 본인 학위 취득: 연 900만원 한도
  • 자녀 등록금: 전액 공제
  • 배우자 등록금: 전액 공제

Q29. 온라인 강좌는?

A. 교육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대학 학위 과정: 공제 가능
  • 순수 취미 강좌: 공제 불가
  • 직무 관련 강좌: 공제 가능 (증명 필요)

Q30.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A.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가 아님 (시험료)
  • 단, 응시 전 준비 교육비: 공제 가능
  • 합격 후 교육이나 문제집: 공제 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Q&A

Q31. 신용카드 공제 전에 기준액을 빼는 이유는?

A. 최소한의 소비 기준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 총급여의 20%는 기본 소비
  • 그 이상 사용분에만 공제
  • 절세 효과 최대화 취지

Q32. 현금 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이유는?

A. 조세 체계 공정성을 위함입니다.

  • 현금: 추적 어려움
  • 신용카드: 자동 추적
  • 현금 장려로 추격 유도

Q33.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다른가요?

A. 공제 목적상 같습니다.

  • 둘 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15% 공제
  • 현금처럼 취급 안 됨
  • 신용카드 한도에 포함

Q34.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등)는?

A. 기반 카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용카드 기반: 15%
  • 현금/체크 기반: 30%
  • 카드사 분류 기준 적용

Q35. 가족카드도 공제 대상인가요?

A. 근로자 본인 명의만 공제됩니다.

  • 본인 직불카드: 가능
  • 배우자 신용카드: 배우자 공제
  • 가족카드(부모 명의): 부모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관련 Q&A

Q36.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뭔가요?

A. 근로소득자에게 특별히 주는 공제입니다.

  •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 최대 130만원
  • 자동 계산 (별도 신청 불필요)

Q37.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과세표준공제액
500만원 이하과세표준 × 55%
500~1,000만원275만원 + (500만원 초과분 × 30%)
1,000만원 초과425만원 + (1,000만원 초과분 × 20%)
한도130만원

Q38. 퇴직소득이 있으면?

A. 퇴직소득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아님
  • 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 두 소득 합산 불가

Q39. 이중근로자는?

A.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 두 회사 근로소득 합산
  • 연말정산 시 합산 신청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Q40. 실업급여 받았는데?

A.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아님
  •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 불가

보험료 공제 관련 Q&A

Q41. 보험료 공제는 모든 보험이 대상인가요?

A. 공적 보험만 가능합니다.

보험공제 여부
건강보험O
고용보험O
국민연금O
산재보험O
민간보험X

Q42. 민간보험은 정말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민간보험은 공제 불가입니다.

  • 생명보험: 공제 불가
  • 실손의료보험: 공제 불가
  • 배우자 보험료: 공제 불가
  • 단, 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가능

Q43. 국민연금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A.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근로자 부담금: 공제 대상
  • 고용주 부담금: 공제 대상 아님
  • 영수증 없이 자동 처리

Q44. 건강보험료 계산이 복잡한데?

A. 급여와 보험료 연동입니다.

  • 급여 증가 시 보험료 증가
  • 연말정산에 실제 납부액 반영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가능

Q45. 배우자 보험료는 공제 안 되나요?

A. 배우자 본인 부담분은 안 됩니다.

  • 배우자가 직접 신청 (본인 기준)
  • 예외: 부양가족 보험료 (배우자가 부모님 보험료 낼 때)

근로자본인부담분 (특수직업) Q&A

Q46. 생산직 근로자 특수공제가 뭔가요?

A. 특정 업종 근로자의 특별 공제입니다.

  • 연장근로: 시간급 × 연장시간
  • 야간근로: 시간급 × 야간시간
  • 휴일근로: 시간급 × 휴일시간

Q47. 공제 대상 업종은?

A. 정해진 업종만 가능합니다.

  • 제조업 생산직
  • 건설업 근로자
  • 기타 신체 활동 중심 직무
  • 직급/직종 확인 필수

Q48. 계산은 어떻게?

A. 시간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 시간급 계산
  • 연장/야간/휴일 시간 합산
  • 초과분에만 공제 적용

Q49. 샐러리맨은 해당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사무직은 해당 없습니다.

  • 신체 활동 근로 필수
  • 위험 업종 중심
  • 용역비 처리 불가

Q50. 서비스업은?

A. 원칙적으로 대상 아닙니다.

  • 식당 배달 근로자: 논의 필요
  • 택배 배송원: 경우에 따라 가능
  • 직종 분류 중요

기초자료 관련 Q&A

Q51. 기초자료란?

A.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 급여 기록
  • 원천징수 내역
  • 보험료 정보
  • 기부금 정보

Q52. 기초자료 확인은 어디서?

A.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오류 시정 신청 가능

Q53. 기초자료가 잘못되면?

A.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관에 정정 요청
  • 증명 자료 제출
  • 10일 이상 시간 필요

Q54. 기초자료가 없으면?

A. 직접 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 기관 발급 영수증 첨부
  • 영수증 사본 보관
  • 회사에 제출

Q55. 모바일 확인은?

A.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 공동인증서 인증
  • 실시간 확인 가능

정정 및 환급 관련 Q&A

Q56. 수정신고는?

A. 연말정산 후 실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 신청 기한: 원래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세금 또는 환급금 발생
  • 세무서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

Q57. 경정청구는?

A. 더 오래전 세금을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 기한: 5년 이내
  • 소급 공제 가능
  • 정정 신고보다 기한 훨씬 길음

Q58.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자동 입금 또는 신청입니다.

  • 자동 환급: 회사에서 처리 (대부분)
  • 신청 환급: 세무서 신청 후 입금
  • 2~3주 소요 (자동 환급)

Q59. 환급금 신청 기한은?

A.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다만 5년이 지나면 소멸
  • 늦어도 5년 안에는 신청

Q60. 환급금이 없으면?

A.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회사에서 회수 (급여에서 공제)
  • 또는 세무서에 납부
  • 기한 내 납부 필수 (가산세 회피)

비거주자 관련 Q&A

Q61. 비거주자란?

A.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 해외 거주 중인 주재원
  •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 기준)
  • 일시 귀국 근로자

Q62. 비거주자 연말정산은?

A. 특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제한
  • 세액공제 제한
  • 원천징수세율 높음 (21%)

Q63.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A. 본인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
  • 부모님 공제: 불가능

Q64. 부가세 공제는?

A.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 의료비: 불가능
  • 교육비: 불가능
  • 신용카드: 불가능
  • 기부금: 일부만 가능

Q65. 비거주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A.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 1년 이상 거주 시 거주자
  • 그 이후부터 거주자 기준 적용
  • 전환 시점 이후 공제 가능

외국인 근로자 관련 Q&A

Q66. 외국인도 연말정산받나요?

A. 네, 받습니다. 기본공제만 가능합니다.

  • 본인: 필수 공제
  • 배우자/부양가족: 원칙 불가능
  • 기부금: 제한적

Q67. 외국인 비거주자는?

A. 더 제한됩니다.

  • 기본공제만 가능 (본인만)
  • 거의 모든 추가공제 불가능
  • 원천징수세율 높음

Q68. 외국기술자는?

A.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 특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
  • 기본공제 적용 가능
  • 신청 서류 필요

Q69. 원어민 교사는?

A. 외국인 근로자로 처리됩니다.

  • 기본공제: 본인만
  • 거주자 판정 기준 적용
  • 비자 종류 따라 다를 수 있음

Q70. 외국 납부 세액은?

A. 국외소득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이중과세 방지
  • 외국세액공제 적용
  • 한국세액과 비교 후 낮은 금액 적용

파견근로자 관련 Q&A

Q71. 파견근로자도 연말정산받나요?

A. 네, 받습니다. 근무지 기준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 대상
  • 용역비 처리 아님
  • 원칙적인 연말정산 적용

Q72. 파견사 vs 고용사?

A. 실제 근무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 급여 지급 회사에서 원천징수
  •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 파견사 관계없음

Q73. 급여가 다르면?

A.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파견 수수료 제외
  • 순 근로소득 기준
  • 영수증 확인 필수

Q74. 중복 근로는?

A. 모든 소득 합산합니다.

  • 주 근로 + 부 근로
  • 각각 원천징수 후 합산
  •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

Q75. 퇴직금은?

A. 별도로 처리됩니다.

  • 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 근로소득과 분리
  • 두 소득 합산 불가

우리사주 관련 Q&A

Q76. 우리사주란?

A. 직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회사 주식입니다.

  • 회사 기여금 + 직원 기여금
  • 일정 기간 보유 조건
  • 세제 혜택 있음

Q77. 우리사주 공제는?

A. 배당금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배당수익금: 비과세
  • 매매차익: 과세
  • 기부금 처리 가능 (경우에 따라)

Q78. 성과보상금은?

A. 성과급 형태의 보상입니다.

  • 근로소득으로 분류
  • 일반 급여처럼 공제 가능
  • 별도 규정 없음

Q79.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A. 특별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적립 조건
  • 소득공제 대상
  • 한도 제한 있음

Q80. 주식매수선택권은?

A. 특수한 소득입니다.

  • 행사 시 소득 발생
  • 장기 보유 시 혜택
  • 별도 계산 필요

부가세항 관련 Q&A

Q8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A. 70세 이상 대상입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추가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 100만원

Q82. 장애인 추가공제는?

A. 장애인증명서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추가 200만원 공제
  • 영구장애 판정 대상

Q83. 다자녀 추가공제는?

A. 자녀 3명 이상부터입니다.

  • 3명째부터 150만원/명
  • 첫째, 둘째는 기본공제만
  • 부양가족 요건 충족 필수

Q84.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A. 첫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 출산 연도: 30만원
  • 입양: 30만원
  • 다자녀와 중복 불가

Q85. 한 해 여러 자녀 출산?

A. 각각 공제됩니다.

  • 쌍둥이: 30만원 × 2 = 60만원
  • 삼둥이: 30만원 × 3 = 90만원

세율 관련 Q&A

Q86. 누진세가 뭔가요?

A.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낮은 구간: 6%
  • 높은 구간: 45%
  • 구간별로 다른 세율 적용

Q87. 한계세율은?

A. 마지막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예: 과세표준 2,000만원이면 15% 적용
  • 공제 1만원 증가 시 절감 = 1만원 × 15%

Q88. 평균세율은?

A. 전체 세금을 총소득으로 나눈 율입니다.

  • 누진세이므로 한계세율보다 낮음
  • 실제 부담 세율
  • 의사결정 기준으로는 한계세율 사용

Q89. 세율이 여러 개인 이유는?

A. 누진세 구조입니다.

  • 소득 재분배 목적
  • 형평성 추구
  • 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Q90. 이번 연도에 세율이 바뀌었다면?

A. 중도 변경은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 정부 조정 시 적용
  • 전체 연도 동일 세율 (기본)
  • 임시 변경은 법 개정 필요

간편제출 & 기술관련 Q&A

Q91.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A. 간단한 서류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기본공제 신고서만 제출
  • 기초자료는 홈택스 자동 수집
  • 정보제공동의 필요

Q92. 정보제공동의는?

A. 기초자료 수집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 기부금
  • 보험료 정보 등
  • 동의하면 자동 수집 (빠름)

Q93. 간편제출과 일반제출의 차이는?

A. 제출 서류 수와 편의성입니다.

구분간편제출일반제출
서류최소많음
시간빠름오래
정정 가능쉬움어려움

Q94. 모바일 제출은?

A. 홈택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필요
  • 실시간 제출
  • PC와 동일한 효력

Q95. 온라인 제출의 장점은?

A. 편의성과 정확성입니다.

  • 24시간 가능
  • 자동 계산
  • 실시간 확인
  • 재제출 용이

특수상황 Q&A

Q96. 해외출장 중 연말정산은?

A. 한국에서 처리합니다.

  • 근로소득은 거주지 기준
  • 해외 출장 수당: 별도 규정
  • 회사에 위임 가능

Q97.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는?

A.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입니다.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
  • 최대 1,575만원 소득공제
  • 요건 확인 필수

Q98. 청년 장기펀드는?

A. 청년 투자 유도 정책입니다.

  • 연 9,900만원 이상 적립 시 공제
  • 최대 일정액 소득공제
  • 3년 보유 조건

Q99. 혼인세액공제는?

A. 결혼한 해의 특별 공제입니다.

  • 1회 한정
  • 최대 150만원
  • 결혼 연도에만 적용

Q100. 은퇴 후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A. 별도 처리됩니다.

  • 공적연금: 특별 규정
  • 퇴직연금: 비과세 또는 과세
  • 개인연금: 일반 소득으로 신고

부양가족 공제 실전 사례

사례 1) 4인 가족 기본공제 신청

가족 구성:

  • 남편: 근무 중 (연 5,000만원)
  • 아내: 프리랜서 (연 1,200만원)
  • 첫째 자녀: 대학생 (소득 무)
  • 둘째 자녀: 고등학생 (소득 무)

귀속기여도 계산:

  • 귀속기여도 = 5,000 ÷ (5,000 + 1,200) × 100 = 80.6%
  • 50% 이상이므로 남편이 공제 신청

남편의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0원 (연 소득 1,200만원 > 100만원)
  • 첫째 자녀: 150만원
  • 둘째 자녀: 150만원
  • 합계: 450만원

아내의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0원 (남편이 신청)
  • 자녀: 0원 (남편이 신청)
  • 합계: 150만원

절감 효과:

  • 남편 세율 15%: 450만원 × 15% = 67.5만원
  • 아내 세율 6%: 150만원 × 6% = 9만원

사례 2) 부모님 부양 사례

가족 구성:

  • 근로자: 연 4,000만원
  • 배우자: 연 800만원
  • 70세 아버지: 소득 무
  • 65세 어머니: 소득 무
  • 자녀 2명: 소득 무

귀속기여도 계산:

  • 귀속기여도 = 4,000 ÷ (4,000 + 800) × 100 = 83.3%
  • 근로자가 공제 신청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0원 (800만원 소득)
  • 자녀 2명: 300만원
  • 아버지(60세 이상): 100만원
  • 어머니(60세 이상): 100만원
  • 기본공제 합계: 650만원

추가공제:

  • 아버지(70세): 100만원
  • 어머니(65세): 불가 (70세 미만)
  • 추가공제 합계: 100만원

총 공제액: 750만원
절감액: 750만원 × 15% = 112.5만원


신용카드 공제 최적화 전략

전략: 선택적 결제 수단 활용

상황:

  • 총급여: 6,000만원
  • 월평균 생활비: 300만원 (연 3,600만원)

방법 1) 모두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3,600만원

계산:

  • 기준액 = 6,000만원 × 20% = 1,200만원
  • 초과액 = 3,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공제액 = 2,400만원 × 15% = 360만원

방법 2) 선택적 활용 (신용카드 + 현금)

신용카드: 2,200만원
현금 영수증: 1,400만원

계산:

  • 신용카드 초과액 = 2,2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15% = 150만원
  • 현금 초과액 = 1,400만원
  • 현금 공제 = 1,400만원 × 30% = 420만원
  • 총 공제액: 150만원 + 420만원 = 570만원

절감 효과: 210만원 추가 절감!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활용

상황:

  • 총급여: 1억원
  • 신용카드 사용액: 5,000만원
  • 현금 영수증: 500만원
  • 도서 구입: 200만원

계산:

  1. 신용카드: 3,000만원 한도 (5,000만원 > 3,000만원)
  2. 현금 영수증: 300만원 한도 (500만원 > 300만원)
  3. 도서: 100만원 한도 (200만원 > 100만원)
  4. 합계 한도: 600만원

따라서 최대 공제액은 600만원


의료비 절감 전략

전략: 연도 조정 활용

상황:

  • 총급여: 5,000만원
  • 총 의료비 3% 기준: 150만원

시나리오 1) 2년에 나누어 신청

2024년:

  • 의료비: 300만원
  • 공제액: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세금 절감: 150만원 × 15% = 22.5만원

2025년:

  • 의료비: 200만원
  • 공제액: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세금 절감: 50만원 × 15% = 7.5만원

총 절감액: 30만원

시나리오 2) 한 해에 집중

한 해:

  • 의료비: 500만원
  • 공제액: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 세금 절감: 350만원 × 15% = 52.5만원

추가 절감액: 22.5만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제출 전 확인 항목

  •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소득 100만원 이하)
  •  귀속기여도 계산 (배우자 소득 있을 때)
  •  부양가족 나이 요건 확인
  •  의료비 영수증 모음
  •  교육비 납입증명서 모음
  •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  보험료 자동공제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모음
  •  주택자금 공제 대상 확인
  •  월세/전세 계약서 준비

제출 서류 체크

  •  기초자료등록(편리한 연말정산) 동의
  •  기본공제 신고서 작성
  •  소득공제 신청서 (해당 시)
  •  세액공제 신청서 (해당 시)
  •  월세세액공제 신청서
  •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증명서

제출 방법 선택

  •  온라인 제출 (홈택스 추천)
  •  모바일 제출 (홈택스 앱)
  •  회사 제출 (담당자에게)
  •  세무서 직접 제출

FAQ 최종 정리

자주하는 실수

실수 1) 부양가족 중복 공제

  • 틀렸습니다: 아내 회사 + 남편 회사에서 동시에 자녀 공제
  • 맞습니다: 한 사람만 공제 (귀속기여도 기준)

실수 2) 배우자 기본공제 누락

  • 틀렸습니다: 배우자 소득 500만원 → 공제 불가
  • 맞습니다: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만 공제

실수 3) 의료비 기준액 오류

  • 틀렸습니다: 의료비 전부 공제
  • 맞습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실수 4) 교육비 학원 포함

  • 틀렸습니다: 학원비 포함
  • 맞습니다: 학원비 제외 (학교 교육비만)

실수 5) 월세 2주택 공제

  • 틀렸습니다: 여러 주택의 월세 모두 공제
  • 맞습니다: 1주택만 공제 (선택)

2025 연말정산 일정

일정내용
1월 중기초자료 확인 (홈택스)
1월 ~ 2월연말정산 기간
2월 말공제신고 마감
3월 ~ 4월정산 처리 및 환급
5월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시)

결론 및 조언

핵심 요점

  1. 기본공제가 기반: 가장 중요한 공제는 기본공제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정확히 신청하세요.
  2. 귀속기여도 계산: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귀속기여도를 계산하여 더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세요.
  3. 신용카드 선택적 활용: 현금 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으므로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4. 의료비 연도 조정: 예상 의료비가 크다면 한 해에 집중해서 신청하세요.
  5. 서류 미리 준비: 연말정산은 서류 싸움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6. 온라인 제출 추천: 홈택스로 온라인 제출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7. 환급 확인: 연말정산 후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환급받으세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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