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혼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
2024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이며, 나이와 초·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1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이 특례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추가 혜택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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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정책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혼 세액공제가 결혼식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곧바로 출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이 사실상 ‘싱글세’를 도입하는 효과가 있어 개인의 결혼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